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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뀌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모두 X,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by 해달 빛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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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바뀌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모두 X,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2026년부터 바뀌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모두 X,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이 대폭 축소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 중심형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층 및 저소득 고령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의 배경, 적용 시기,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유의점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상품입니다. 예·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도 내에서 묶어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현재 기준(2024년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요약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이후
가입 가능 연령 만 65세 이상 거주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
비과세 한도 5,000만원 5,000만원 (변동 없음)
적용 세금 이자·배당 15.4% 면세 동일
기존 가입자 유지 가능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 적용

즉, 2026년 1월 이후에는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지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핵심 자격 요건이 됩니다.

3. 개정 이유와 정부의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의 효율적 배분과 복지정책의 정밀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현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고소득 고령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는 ‘소득 중심형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 외에도 근로장려금(EITC),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노년층의 실질 소득 보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그렇다면 이번 개정의 핵심인 ‘기초연금 수급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할까요?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2,220,000원 이하 3,552,000원 이하

즉, 매월 국민연금·근로소득·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매월 최대 323,180원(2025년 기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입 조건 비교표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이후
가입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소득 요건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 한정
비과세 한도 5,000만원 5,000만원
적용 세율 이자·배당 15.4% 면세 동일
기존 가입자 유지 종전 규정 적용

이 표를 보면 명확하듯, 핵심 변화는 가입 자격의 축소입니다.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2025년 말까지 가입한 고객은 종전 조건 유지’, ‘2026년부터 신규 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정리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예·적금의 경우,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되지만,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내에서는 이를 모두 면제받습니다.

항목 일반 예·적금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세율 15.4% 0%
비과세 한도 없음 최대 5,000만원
가입대상 제한 없음 65세 이상(2025년까지) →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과 금융기관 선택 팁

2026년부터 제도가 개편되면, 단순히 나이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택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빙 필수

2026년 1월 이후에는 신규 가입 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이 서류를 통해 자격을 검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입대상 확인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므로, 기존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금융기관별 비과세 상품의 종류 확인

비과세종합저축은 단일 상품이 아니라 ‘우산형 계좌’ 구조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을 한 계좌 안에 통합 운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기관 가입 가능 상품 예시 특징
시중은행 예금, 적금, 신탁 안정성과 접근성 우수
증권사 공모펀드, 채권 수익률 다양, 변동성 있음
보험사 저축성 보험 장기 운용에 적합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적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지만, 증권사는 채권형 상품이나 안정형 펀드도 포함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노후자산 목적에 따라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한도 초과 유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는 금융회사 통합 기준 5,000만원입니다. 여러 기관에 나누어 가입하더라도, 총합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의 계좌 총액을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가 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기존 가입자의 유지 여부

2025년 말 이전에 이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입이나 상품 변경은 신규 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금리 경쟁력 비교

최근(2025년 말 기준) 주요 은행의 비과세 예적금 금리는 연 3.2~4.0% 수준으로, 일반 예금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일반 예금보다 약 0.4~0.6% 높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년 예치 시 약 20만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8.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비과세종합저축을 개설한 고객은 기존 제도에 따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시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즉, 2025년까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2026년 이후에도 해당 계좌는 유지되며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관 시 신규 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 시, 일부 은행은 신규 등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계좌 해지 후 재가입은 2026년 이후 불가

즉, 2025년 안에 한 번이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면 향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올해 안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전문가가 보는 제도 개편의 영향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단순한 세법 변경을 넘어, 고령층의 자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복지 개편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래는 주요 전문가의 시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 의견 요약
금융연구원 김OO 연구위원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조정한 긍정적 조치다. 다만 중산층 노년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OO 교수 “복지형 세제의 전환점이다.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되, 제도 이해도가 낮은 노년층에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말까지 비과세종합저축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은행·증권사 모두 노후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기관에서 ‘비과세 막차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지금 가입하면 평생 비과세 유지”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6년 제도 변경 전에 가입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10. 마무리: 고령층 자산관리의 새 방향

2026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이 단순한 노인 세제혜택 상품이 아닌, 복지 연계형 제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하고, 불필요한 세제 누수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앞으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되므로, 미리 재산·소득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사전 가입: 2025년 말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해두면 향후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복지·금융 연계 활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고령층 중에서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하자”는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은행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결론 요약

  •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
  • 2025년까지 가입한 기존 고객은 비과세 혜택 유지
  • 한도는 5,000만원, 이자·배당소득세 0%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2만원, 부부가구 355만원 이하
  • 2025년 말까지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126), 금융감독원(1332),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가능하며, 각 기관에서 세부 요건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노년층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 비과세 전략을 다시 점검할 시기입니다.


이 글은 2024~2025년 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금융위원회 공지사항, 네이버·구글 최신 뉴스 및 금융기관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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